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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혈압 병원비 할인 받는법!(65세 이하)

by 썩캐 2021. 4. 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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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꿀팁을 가져왔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타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의원에서 진찰을 받겠다는 의사를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시면

고혈압 또는 당뇨약 진찰시 본인부담금 30%에서 20%로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원 외래진료자 중)

  • 본태성고혈압(I10) 환자
  •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 환자

참여방법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용혜택

  •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20%)
  • 단, 만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료 경감 미적용
  •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란?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건강지원서비스 등록 방법
 

건강지원서비스 신청

건강지원서비스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개별 건강 상담 서비스, 교육서비스, 알림서비스 등 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행시기 201

www.nhis.or.kr

1.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시면,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건강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영양, 운동, 질환 교육 등 건강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나 건강관리수첩 등이 제공되며, 맞춤형 건강 정보 LMS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지원서비스 참여 환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막고 효율적인 질환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 만 65세 이상은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하여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추가적인 경감 혜택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65세 이상이어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으면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일부 특정 의원에서만 참여가 가능한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모든 의원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사협회에서 지정한 의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제도참여시 개인정보 누출될 위험이 있나?

 환자가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로 의원에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제공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질환명, 흡연 여부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5. 진찰료 경감을 위해서 환자가 의원을 선택 지정하고 별도의 등록을 해야하나?

환자나 의원 모두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제도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시던 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하시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두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 관련 고시에 따른 코드로 산정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 등록절차가 없으므로, 환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원을 변경하시더라도 변경하는 의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면 별도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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