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을 맞는 분들의 경우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이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꼭 이용해야한다.
혈당체크지의 경우 따로 구매를 할 경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10%의 가격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다.
A. 제1형당뇨병환자, 제2형당뇨병환자, 임신성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A. 건강보험 당뇨병환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가급적 진료를 받던 의사를 통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발행 가능한 의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없이 모든 의사
등록하는 방법은
1.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등록신청하는 방법.
2. 병원에서 대신 등록해주는 방법
이 있습니다.
A.
① 혈당측정검사지 :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② 채혈침(란셋) : 혈당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③ 인슐린주사기 :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④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A. 1일당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A. 환자직접청구를 하는 방법과 대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청구는 환자가 직접 구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여 청구받는방법이고,
대리청구는 약국에서 동의서를 받고나서 10%만 결제후 90%를 공단에서 약국으로 주는 방법이다.
대리청구의 경우 잘 모르는 약사님들도 많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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