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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 재료 처방전(설명)

약/약 정보

by 썩캐 2021. 4.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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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을 맞는 분들의 경우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이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꼭 이용해야한다.

혈당체크지의 경우 따로 구매를 할 경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10%의 가격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다.

 

Q.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제1형당뇨병환자, 제2형당뇨병환자, 임신성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Q. 환자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건강보험 당뇨병환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가급적 진료를 받던 의사를 통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발행 가능한 의사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없이 모든 의사

 

등록하는 방법은

1.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등록신청하는 방법.

2. 병원에서 대신 등록해주는 방법

이 있습니다.

 

Q.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으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① 혈당측정검사지 :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② 채혈침(란셋) : 혈당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③ 인슐린주사기 :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④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Q. 지원 금액을 어떻게 되나요?

A. 1일당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1,300원/일

 

Q. 제품 구입 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환자직접청구를 하는 방법과 대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청구는 환자가 직접 구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여 청구받는방법이고,

대리청구는 약국에서 동의서를 받고나서 10%만 결제후 90%를 공단에서 약국으로 주는 방법이다.

대리청구의 경우 잘 모르는 약사님들도 많은편이다.

 


결론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라면

병원에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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